공공분양 청약에 대해 알아보자

아파트 시세가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여기에는 지가, 인건비, 자재 원가 상승의 여러 요인이 있기에 앞으로도 분양가는 크게 내려가기 힘들꺼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한 공공분양 청약 방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분양 방식(일반 공공분양과 민간참여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입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이기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청약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공급 대상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또는 특별 공급 대상자(전용 면적 : 85㎡ 이하)

공공분양 방식은 일반 공공분양과 민간참여 공공분양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LH에서 직접 지어서 분양까지 하는 방식이 일반 공공분양 방식이고 땅은 LH에서 제공하지만, 실제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는 방식이 민간참여 공공분양입니다. 실제 청약을 할 때도 일반 공공분양은 LH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공공분양은 청약 홈에서 진행합니다.

LH아파트는 아파트 질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고 브랜드 가치도 없다시피 하지만, 그만큼 일반 청약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로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분양이 지역내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분양을 하기에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 상승 여력도 충분한 편입니다. 반면 민간참여 공공분양의 경우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기에 어떤 건설사인지에 따른 차이는 있을지라도 입주 시 브랜드 가치가 있고 일반 민간 분양에 비해서도 분양가가 저렴한 편입니다.

청약 조건

공공 분양으로 청약 신청을 할 때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급은 전체의 15% 정도이고 특별 공급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 중 일반 공급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가 지원이 가능하고 특별 공급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국가 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등의 사회적으로 취약층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은 청약저축에 가입 후 1년 이상이며 월 납입금이 12회 이상, 비수도권은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이며 월 납입금이 6회 이상되어야 됩니다. 당첨 방식도 일반 분양과 같은 가점제 또는 추첨체가 아니라, 저축 총액이나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됩니다. 전용 면적이 40 ㎡  초과인 경우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전용 면적이 40㎡ 이하의 경우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이 됩니다.

투기/청약 과열지구에서의 1순위 조건은 일반 분양 공급 기준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특별 공급은 6개월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원들 모두가 5년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청약시 자산 기준

일반 민간분양과 달리 공공분양은 취약층 대상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도 보는 편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을 합산한 부동산 공시지가가 12,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의 차량 가액이 2,465만원 이하일 경우에 청약 자격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 민간 분양은 전용 면적이 60㎡ 이하의 소형 주택까지는 무주택으로 보고 청약 자격에 불이익이 없지만, 공공분양의 경우 60㎡ 이하이더라도 유주택으로 간주해서 청약이 안 됩니다. LH만 아니면 공공분양 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 하고 청약을 넣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잘 못 알고 청약을 신청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공분양의 청약 조건과 청약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최근 몇 년 새 좋지 않아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언제 집을 사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입지에 지어지고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청약할 수 있는 공공분양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청약에 도전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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